반응형 근퇴법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2022.4.14)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설 ②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체계 개편 ③ 퇴직금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지급입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로, 상시 3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문가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처럼 사업주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하며, 기존 제도보다 수수료가 절반 가량 싸다는.. 2022.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