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설 ②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체계 개편 ③ 퇴직금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지급입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로, 상시 3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문가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처럼 사업주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하며, 기존 제도보다 수수료가 절반 가량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입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중소기업퇴직기금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2년도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에 해당하는 230만원 미만 근로자 지원 대상/당해연도 부담금은 12월까지 납부한 부담금)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규약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재정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좋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의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힘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서 안전해서 좋고~! 서로에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고 싶은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접수"로 신청하시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9월까지는 사전접수 중이고 9월 이후부터는 바로 가입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체계 개편
300인 이상 기업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운영할 경우 적립금 운용위원회(5~7명) 구성 및 적립금 운용 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며, 최소적립금 미 적립 시 과태료가 최대 천만원 까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수는 5명 ~ 7명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최소적립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원을 구성할 때에 근로자 대표, 퇴직연금 관련 부서의 부서장, 퇴직연금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서 300명은 DB 가입자 인원 기준이 아니라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말하고 있으며, 최소적립비율 충족 여부는 퇴직연금 운용사에서 매년 시행하는 재정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적립금 운용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방법, 운용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작성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달 사용자가 최소 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적립 부족 해소 조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 이후 1년 이내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3년도부터 점검하여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하니, 미달되는 사업주는 반드시 올해 충족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퇴직금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지급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급을 지급할 경우 과세이연이 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회사에서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면 되고, 퇴직소득세는 나중에 근로자가 해당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지급받는 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예외사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①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 퇴직의 경우 ④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⑤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IRP 계좌는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비대면으로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니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반드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4.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제도 개편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 의무 교육을 연 1회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 교육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꼼꼼히 챙겨서 과태료 부과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IRP 계좌의 경우는 연말정산할 때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꼭 퇴직 시점이 아니라 미리 개설하고, 세테크를 위해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매월 자동이체로 적립하고 있는데요 이 계좌는 중도인출이 어렵고, 출금하고 싶으면 계좌를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적립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해야 합니다.
다음에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해요~
그럼 다음 글로 또 올게요.
안녕♡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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