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지닌 공공적 성격과 기업적인 성격 때문에 공기업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인가 또는 일반 민간기업체의 사원과 같은 신분에 속하는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중에서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정부 기업의 경우 그 직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된다는 점에는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주식회사나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즉 투자기관의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인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는 국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미국
미국은 1938년 이전까지는 모든 공기업들이 연방인사위원회의 관할밖에 있었기 때문에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었다. 그러나 1938년에 이르러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면제된 것을 제외한 모든 공기업은 인사위원회의 관할로 되어 해당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1940년에 렘스펙법(Ramspeck Act)에 의하여 TVA와 실업대책 사업청(Works Projects Administration)을 제외한 모든 공기업이 연방인사위원회의 관할 하에 들어가게 되어 대부분의 공기업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지니게 되었다.
TVA 직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줄곧 적지 않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하려는 시도도 몇 차례 있었지만 결국 좌절되었다. TVA 직원이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 TVA의 신축성 있는 인사제도하에서는 정실인사의 폐단이 나타나기 쉬우며, ⓑ TVA와 같이 독립된 모직제도를 갖고 있는 기관은 인사위원회와 같이 광범위한 지원자를 확보할 수 없으며, ⓒ TVA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까닭에 연방정부의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어려우며, ⓓ TVA의 시험제도와 연방인사위원회의 시험제도 간에 일의 중복이 있다는 점, ⓔ 연방정부는 단일 고용주이므로 모든 부문에 동일한 인사정책과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 TVA직원들은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처럼 독립된 외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이 인사위원회의 관할로 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내에서의 동일직급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TVA 직원이 공무원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 TVA의 직원에게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TVA의 인사관리는 철저한 실적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 TVA의 성격상 인사관리상의 자주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2. 일본
일본의 경우는 우편사업, 주류사업, 전매사업·인쇄사업·조폐사업·국유임야관리 등과 같은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주식회사나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일본 국유 철도법을 위시하여 각 공기업의 설립법은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의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나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단지 공기업의 직원이 형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식회사나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민간기업의 직원과 완전히 동일한 신분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한국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식회사나 공사형태를 지닌 공기업인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은 사장 등의 임원과는 달리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된다. 철도·통신·조달·양곡관리 등의 정부부처형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는데 반하여, 주식회사나 공사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등 뇌물수수나 부정행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까닭에 각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을 바탕으로 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또한 투자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주무부 장관의, 직원은 소속 투자기관의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이란 신분이 보장되고 정실인사에서 배제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으나, 신축성·독립성·창의성 있는 인사관리를 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은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적이고 독립적인 인사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무원 관리보다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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