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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Life/기타공부

공기업의 인사 기구

by 아리씨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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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사 관련 기구

공기업 임원의 인사와 관련되는 기관으로는 사장추천위원회와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들 수 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역대 정권에서 끊임없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파행인사를 종식시키려는 목적에서 1999년 2월의 개정법에서 신설된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공기업 경영의 중심은 경영능력을 겸비한 사장에게로 모아졌으며, 종전에 사장을 보좌하여 실질적인 공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던 집행간부에 대한 시행령의 규정은 삭제되었다.

한편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는 종전의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를 개편한 것으로 경영평가를 통해 임원의 인사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다.

1. 사장추천위원회

   ⑴ 목적

정부는 그 동안 주무부처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 오던 공기업의 사장에 대한 인사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각 공기업별로 설치할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을 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제도화하였다. 이는 대통령의 공기업 사장 인사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그동안 물의를 빚어왔던 낙하산식 인사 및 특정지역 인사에 편중되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인사와 관련된 논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는 '자율적 운영 보장'을 상징적으로 규정해 왔던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3조의 내용을 보다 실질적인 제도로써 보장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당초에 공기업민영화법률에 따라 한국 담배 인삼공사,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4대 공기업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사장추천위원회를 정부가 대주주인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 출자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조항도 개정하였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주요한 목적은 투자기관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것이며, 사장과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한시적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의 시행령도 '투자기관의 이사회는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의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장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3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의 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사장추천위원회는 기업경영 및 당해 투자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는데, 사장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계약 안에 대하여 사장 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의해 사장이 임명된 경우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약안에 따라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추천위원장을 맡은 비상임 이사가 투자기관을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사장추천위원회의 역할은 종결된다.

  ⑵ 구성 및 운영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제13조의 3과 동 시행령 제10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먼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는 비상임 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동법은 해당 투자기관의 비상임 이사 외의 임직원과 교원 외의 공무원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분명하게 배제하고 있다. 이는 투자기관에 대해 공공성보다는 기업성의 확보 및 발휘를 촉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동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 이사인 위원의 정수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정수는 투자기관의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위원장에 대해서는 비상임 이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었으며, 사장 후보의 모집이나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⑶ 사장후보의 추천절차

 

사장 후보자가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하여 투자기관의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장 후보와 사장추천위원회 간에 계약 안에 대한 협의, 협의된 계약 안에 대한 주무장관의 승인, 투자기관과의 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시켜서 이사회가 정한 계약 안에 대하여 사장 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장은 이와 같은 계약 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인 비상임 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둘째, 추천위원회는 경영목표나 성과급 등에 관해 사장후보와 협의한 계약 안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약 안에 대한 승인을 얻게 되면 주무장관은 대통령에게 사장의 임명을 제청하며, 이에 대해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셋째, 투자기관은 사장이 임명된 경우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약 안에 따라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비상임 이사가 투자기관을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한다.

 

 2.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⑴ 목적

정부는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종전의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를 개편한 것으로 주요 기능도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지침의 작성, 경영목표의 조정, 예산편성에 관한 공통지침의 작성, 그리고 경영실적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으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경영실적의 평가와 투자기관의 임직원의 인사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경영실적평가와 일부 임원의 임면 및 임명제청으로 한정한 것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경영목표의 설정 및 조정은 그 절차를 단순화시키면서 투자기관의 사장이 직접 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즉 사장의 자율적 책임경영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경영목표의 설정에 있어서의 지침이나 목표의 조정 등은 사장에게 일임되었다.

한편 경영실적평가에 대해서는 개정법에서도 '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의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여 종전 경영평가위원회의 역할을 계승하였다.

 

 ⑵ 구성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 위원장인 기획예산처장관, ⓑ 부위원장인 재정경제부 차관, ⓒ 투자기관의 업무 주관부처의 차관, 그리고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5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다.

 

 ⑶ 기능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는 투자기관의 운영과 관련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즉,

ⓐ 경영실적평가 및 평가방법 결정

ⓑ 경영실적이 저조한 투자기관의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

ⓒ 비상임 이사의 임면

ⓓ 감사의 임명제청

ⓔ 기타 투자기관의 경영관리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요청한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등이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주요 기능의 하나로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결과를 의결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영실적평가의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경영실적평가의 절차는 사장이 결산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기획예산처 장관, 주무장관 등에게 제출하면, 기획예산처 장관이 투자기관 경영평가단의 자문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종결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경영실적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투자기관의 정확성, 경영목표의 달성도 및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관련 자료를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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