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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Life/기타공부

공기업의 인사 관리_임원의 임용

by 아리씨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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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공기업의 경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들로 공기업의 경영 및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공기업의 형태에 따라 임원의 수나 명칭, 임기 등이 다를 수 있으나, 현행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서는 임원을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규정하고 있다.

1. 임원의 선임방법 

 ▶ 한국의 선임방법

한국의 경우 임원 등 공기업의 인사관리와 관계되는 법으로 1962년 8월에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동 법은 공기업 임원의 명칭, 임명방법 등이 다원화되어 있었다는 점과 예산상의 통제 결과를 초래하여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을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1973년에 새로이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은 인사분야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원의 명칭이나 임명방법을 통일하였다. 이후 1983년에 동 법을 대체한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도 이점을 대체로 계승했으나 임원의 종류·임명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의 수정이 가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WTO체제와 IMF체제를 겪으면서 시장개방의 파고와 전에 없던 경제위기 등과 같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 공기업에도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특히 공기업의 임원의 인사과정에 있어서 이른바 '낙하산식 인사'의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관행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199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집권하게 된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도 파행인사를 경계하는 언론의 관심과 목소리는 대단한 것이었다. 신정부도 가능한 한 그와 같은 파행인사를 지양하기 위한 조치로 공기업 사장을 공모하도록 하는 등의 의욕을 보였으며, 1995년 5월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임원의 종류와 임명방법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다.

임원의 선임방법과 관련하여 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특징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한 것이다. 또한 '이사장'이라는 명칭을 동 법에서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이사회와 사장 등의 집행간부와의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사장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정된 인사를 주무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면 하도록 되었다. 이사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되는데, 상임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따라 주무장관이 임면 하지만, 비상임 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중에서 사장이 제청한 인사에 대한 투자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하면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면 하도록 되었다. 이사 중에 과거에는 당연직 이사라고 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주관부처의 관계 주무실·국장과 경영평가위원회의 간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에 있었으나 1999년의 개정에서 삭제되어 관계 부처의 공무원이 이사회의 이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감사는 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면 하도록 되었다.

2. 임원의 자격요건

 어떤 자격을 구비한 사람을 공기업의 임원으로 임명하느냐 하는 문제는 공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이 임원의 자격요건은 소극적 요건과 적극적 요건으로 나누어서 생각 할 수 있다. 소극적 요건이란 임원으로 선임되어서는 안 될 결격사유를 말하며, 적극적 요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적격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되는 법규에 이와 같은 요건들을 규정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적극적 요건의 경우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공기업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인사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하여 폭넓은 논의를 통해 임원의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도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999년 2월에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 신설된 '사장추천위원회'는 임원들의 자격요건과 능력을 검증하는 기능을 하게 될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이해된다.

   ⑴ 소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이란 임원이 되는데 있어 해당되어서는 안 되는 결격사유를 말하는데, 국가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기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에 임명될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각부 장관, 의회나 지방의회의 의원, 공기업 사업 거래와 관련하여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등이다. 의회의 의원이 임원에 임명될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것은 여러 나라의 공통된 원칙인데, 이는 기업체의 자주적 경영과 양립하지 않는 의회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자, ⓒ 투자기관의 설립법 또는 정관에서 임직원이 될 수 없게 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동 조항을 1999년 2월 개정 시에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 외에는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외국국적을 가진 자도 투자기관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격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외국의 선진 경영기법과 자본의 도입을 촉진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함으로써 공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⑵ 적극적 요건

공기업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결격사유와 함께 영국이나 미국 등과 같이 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일본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영국 등과 같은 국가처럼 적극적 요건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였으나, 최근의 개정에서 동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특히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공기업의 운영에 관여하던 주무관청의 실무 공무원들의 개입이 차단되었으며, 특히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해야 하는 사장의 자격요건을 '기업경영 및 당해 투자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로 투자기관의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적극적인 요건을 법령으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비상임 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의 자질 검증을 통한 추천으로 선임된 사장이 이사를 제청하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이 정당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가정하면, 자연 이사들의 자질도 충분히 검증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공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해도 지나친 비약은 아닐 것이다.

3. 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어느 정도로 할 것 인지의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임원의 임기를 너무 짧게 정하면 그만큼 경영의 자립성이 제약받게 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강력하게 실천할 수 없다. 반면에 그 임기를 너무 길게 하면 정부의 임명권 행사에 의한 정부의 통제가 약화되고 경영자가 독선으로 운영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임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자기가 담당한 사업의 경영에 익숙하도록 함으로써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할 것이다.

어느 국가에서든 공기업의 임원은 일정한 임기를 지니는데, 임기 중에는 중대한 과실 또는 무능력의 사실이 없는 한 정부에 의해 파면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공기업 임원은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의 비행이 있다고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파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기관의 사장이나 상임이사 등의 임원은 경영실적이 저조한 경우 외에는 신분이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9년에 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기획예산처 장관은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영실적이 저조한 투자기관에 대하여는 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해임 요건 내지 기준으로 경영평가에 의한 경영실적을 들고 있다. 특히 사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에서 '저조한 경영실적'과 '기타 정당한 사유'외에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여 사장이 신분보장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공기업의 경영에 몰두할 수 있도록 신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공기업 임원의 임기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 모두 3년으로 통일하였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경우에도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공기업 운영상 초래될 수 있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임원의 평균 재임기간이 짧아서 현상유지 및 단기적인 성과위주로 공기업을 경영하는 경향을 초래하여 공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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