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부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2 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희롱이라 함은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
· 그러한 행동을 원하는 것인지 원치 않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식에 달렸다.
· 성희롱은 권력의 남용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원하는 성적관계에 관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 성희롱은 단순한 성적인 관심이 아니다.
· 성희롱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원치 않는 것, 환영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간청하지 않는 것이다.
· 가해자의 의도는 성희롱의 사례를 결정할 매 고려대상이 아니다.
· 성희롱은 가혹의 정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빈번함의 정도에 따라서 특징 지어진다.
· 성희롱 행동에 해당하는 행동이든 아니든 간에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식에 의하여 성희롱을 규정하며, 수용에 대한 관용의 정도는 다양하다.
· 모든 시간과 장소에 적용되는 성희롱의 행동목록을 정할 수는 없다.
· 성희롱의 객관적인 범주는 없다.
· 성희롱은 직·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성희롱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성희롱은 평소 서로를 성적으로 대상화하지 않음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1) 동료로서의 태도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들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음담패설을 삼간다.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상대가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 찬동하지 않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상대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인 의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2) 상사로서의 태도
①부하직원을 칭찬할 때 쓰다듬거나 가볍게 치는 행위도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그런 행동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부하직원을 딸같다 아들같다 하면서 쓰다듬거나 안마를 요구하거나 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③자신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며 ,일단 성희롱이 발생하면 그 행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④중재, 경고, 징계 등의 조치 이후 가해자가 보복이나 앙갚음을 하지 않도록 주시한다.
⑤성희롱을 당하면서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중지시켜야 한다.
3)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들이 할 일
① 평소 싫고 좋은 것에 대한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
② 자신의 언행이 공신력이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③ 음담패설에 끼여들어 동조하지 않는다.
④ 상사나 동료가 술을 따르라거나 사이사이에 끼어 앉으라고 강요하면 항의한다.
⑤ 귀가시 차편제공을 받을 때는 주의해서 타도록 한다.
⑥ 상습적으로 부인과의 불화나 고독을 토로하며 접근하는 상사나 동료를 경계한다.
⑦ 여직원이 자주 바뀐 직장이라면 입사를 신중히 검토한다.
⑧ 회사에 성희롱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한 사규제정을 건의한다.
4)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남성들이 할 일
① 음담패설이나 불쾌한 신체적 접촉 등의 성희롱을 하지 않는다.
②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어려울 때는 내 가족이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로 바꾸어 생각해 본다.
③ 여성이 싫다고 하면 정말 싫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④ 여성이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불쾌한 표정,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일 때는 거부의 표시로 받아들이며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여성의 입장을 배려한다.
⑤ 성적인 표현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 남성다움이 아니다.
⑥ 여성을 성적인 대상이 아닌 대등한 동료, 인격체로 대한다.
⑦ 공사를 분명히 하여 자신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⑧ 성희롱 없는 회사 분위기를 위해 노력한다.
5) 성희롱의 사후 대응
① 성희롱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② 다른 직원들에게도 자신의 성희롱 사실을 알려 공동 대처한다.
③ 회사내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사건진술과 증거자료를 모아서 제출하고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시정과 처벌을 요구한다.
④ 증거자료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⑤ 전문기관에 고발하거나 상담을 의뢰한다.
직장내 성희롱 성립요건
①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
o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 사업주, 직장내의 상급자, 동료, 하급자
※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는 제외
o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남녀 근로자(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 포함),
모집/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
②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③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할 것
④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안락사란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 찬성하는 이유 >
첫째,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속에서 (그 고통을 해결할 의학적 처치도 어려운) 단지 생명만을 연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죽음밖에 없을 때 자신의 자유의지와 확고한 신념에서 안락사를 선택한다면 그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그의 삶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자연사했을 사람들이 의학의 발달로 생명이 연장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극적 안락사(치료의 중단)는 특히 인정되어야 하고 적극적 안락사(사망에 이르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함)도 신중히 고려되어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말기환자,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로 인해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는 가족들의 고통을 위해서도 사회적 제도로 안락사는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가능해지며(뇌사자 본인이 생전에 의사를 표현했거나 그의 가족 동의에 따라) 이로 인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 반대하는 이유 >
첫째, 누구도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소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안락사는 그것이 자의적인 행위이든 타의적인 행위이든 살인 행위이다.
둘째, 가족은 서로가 고통받을 때 그것을 인내하고 함께 이겨나가야 하는 공동체이며 그것이 가족간의 의무이다.
셋째, 제3의 방법 즉 호스피스 활동의 확산으로 안락사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환자나 가족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노력, 그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과 가족이 처한 고통을 극복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주제도란?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호주제 존치론
가.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나.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
다.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
라.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를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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