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 운영가이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8.18.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장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9월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키로 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곳에서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 기준(시행 2022.8.18.) [법률 제18426호, 2021.8.17.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 2022.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