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장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9월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키로 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곳에서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 기준(시행 2022.8.18.) [법률 제18426호, 2021.8.17.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시행일: 2022. 8. 18.] 제128조의 2
2.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상시근로자수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아래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①전화 상담원 ②돌봄 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 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 크기 및 위치 기준
(1)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것.
(2)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3)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4)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하여야 함.
★ 온도, 습도, 조명, 환경
(1) 여름철은 20~28도, 겨울철은 18~22도, 냉난방 기능
(2) 습도 50~55%, 조명 100~200Lux 수준을 유지
(3) 환기가 가능하고,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 비품 및 설비
(1)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
(2)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출 것(정수기)
★ 휴게시설의 관리
(1)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2)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시 소독을 할 것.
(3) 휴게시설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할 것.
(4)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 적용 예외
(1)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합이 300m2 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실을 설치한 경우
(2)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장 특성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하여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주로 옥외작업을 하는 작업장 특성에 따라 옥외 작업장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3.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지금까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글로 또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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