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정된 법령에 의거해서, 4월부터 55세 미만의 퇴사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인지? 어떤 IRP 계좌가 나에게 유리한지, 주의할 점과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가 꼭 필요한가요?
퇴직연금제도는 왜 생긴 것일까요? 왜 일반통장으로 지급받던 퇴직금을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약 82.7세로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100세 시대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진다면 노후 자금도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평균 은퇴연령은 약 52세 정도로 은퇴 이후에 노후대비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선진국형 연금 구조는 1단계 국민연금, 2단계 퇴직연금, 3단계 개인연금으로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2단계인 퇴직연금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금으로 지급받으면 손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노후대비를 위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당장 찾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줘서 차후에 연금으로 지급받는 등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연금제도 운영으로 회사가 미리미리 근로자의 퇴직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는 퇴직금 체불 걱정이 없어지고, 회사는 법인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어떤건가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만들 수 있고, 퇴직금을 지급받는 계좌라고 해서 퇴직할 때만 만드는 계좌가 아니고 재직 중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추가)할 수 있고 이 중에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공제 대상은 연금저축과 한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운영한 상품에서 수익이 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과세가 면제되고, 퇴직급여 수급 나이(55세)가 되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꼭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예전에는 다니던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고, 나이가 55세 이하이고, 퇴직금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IRP 계좌로 지급받으면 되었는데 올해 4월 14일 법령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IRP 계좌로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좋은 IRP 계좌가 따로 있나요?
많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서로 자기들이 더 좋다고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시거나, 본인이 편한 곳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수수료입니다. 아무래도 퇴직연금계좌이지만 계속 상품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운용 수수료 등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상품이 크게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보시고 수수료가 저렴한 곳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4. 주의할 점
IRP계좌에 입금하신 뒤에 중도 해지하시게 되면 세액공제받은 부분까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RP 계좌에 입금하실 때는 여유자금으로,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 받으셔도 되는 자금으로 입금하시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지하면 너무 손해이기 때문이죠.. 중도인출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하신다면 세액공제도 받고 너무 좋은 상품입니다. ^^
5. 세액공제
퇴직연금의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연봉에 따라 살짝 달라집니다.
여기서 기준 연봉은 55백만 원입니다.
연봉 5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간 700만 원을 IRP 계좌에 적립했다면 16.5%의 세액공제 세율이 적용되어 115만 5천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봉 55백만 원 초과인 근로자라면 13.2%의 세액공제 세율이 적용되어 92만 4천 원을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이 기준 세율은 연금저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잘 계산하셔서 최대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700만 원씩 저금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이 모든 혜택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자금과 생활자금, 단기자금, 장기자금을 잘 나눠서 현명한 투자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2022.4.14)
그럼 다음 글로 또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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