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시기입니다. 이 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오늘은 2022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지급 금액,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기본조건 (가~라 까지 모두 해당돼야 함)
가.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나이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18세 미만은 '03.1.2 이후 출생이고, 70세 이상은 '51.12.31 이전 출생자를 말합니다.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3,200만원 | 3~260만원 |
자녀장려금 | 4~4,000만원 | 50~70만원 (자녀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3,800만원 | 3~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4,000만원 | 50~70만원 (자녀1인당) |
총 급여액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총수입-필요경비) 전부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을 말합니다.
라. 신청 제외
위에 조건들이 다 해당된다고 해도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방법
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1~5.31 한달간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1~6.30입니다. 장려금을 신청할 사람들은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대상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고 있으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는데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분들은 홈텍스나 모바일 손택스, 아니면 서면으로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ARS 전화 신청
① 1544-9944 전화 후 장려금 1번 선택
②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③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버튼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 있습니다>
④ 동의 후 신청 1번
⑤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나. 손택스
①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②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④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⑤ 신청 종료
다. 홈택스
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②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③ 간편 신청하기
④ 신청요건 확인
⑤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⑥ 신청하기
라.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활용
신청기간에만 운영하니 참고하세요~!
3. 지급일
장려금은 신청 이후 3개월 이내에 결정 한 뒤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려금은 지급 기한에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좋고, 정기 기간 이후에 신청하신다면 지급 기일이 더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잊지 말고 기한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이후에 신청할 경우 지급받는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된다고 하니, 늦으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글로 또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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