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6일 대법원에서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란 무엇인가요?
임금피크제는 쉽게 말하면 일정 연령이 도달하면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면서 계속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공서열이 많은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회사는 점점 부담해야 하는 임금이 많아지고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이 바로 임금피크제입니다. 회사는 업무 노하우가 많은 직원을 임금을 줄여서 계속 고용할 수 있고, 직원도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임금을 줄이면서 계속 똑같은 강도의 업무를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임금피크제는 3가지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정년 보장형, 정년 연장형, 고용 연장형인데 각기 다른 형태로 임금을 줄여가면서 고용을 유지시킨 다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이번 판결은 어떤건가요?
이 사건은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한 내용입니다.
이 회사는 2009년에 노조와 합의하여 55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정년 61세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대신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퇴직자는 명예퇴직을 하면서 여태까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 약 1억 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내용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차별금지 규정은 어떤 건가요?
고령자를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퇴직, 해고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연관되는 부분은 임금피크제 전에 하던 업무를 동일하게 하면서 임금이 저하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미칠 영향은?
처음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 월급을 빼서 자식 월급을 준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정년 연장형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년 늘려주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와있기도 합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과 관련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곳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였고,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법의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어느 정도 소득이 계속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글로 또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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